공수처장 추천위, 후보 압축 불발…비토권 행사한 듯

추천위 활동 종료 "다음 회의 의미 없어"…민주, 법 개정 수순

입력 : 2020-11-18 오후 8:03:19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최종 후보 2명 선정이 끝내 불발됐다. 추천위가 후보를 압축하긴 했지만 위원 7명 중 6명 동의라는 추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1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3차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들은 심사대상자 중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와 방법에 대해 논의한 후에 추천위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모두 3차례에 걸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투표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그러나 위원 6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심사대상자를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후 야당추천 위원 2인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고,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추천위의 투표 과정에서 다수 득표자가 4명으로 좁혀져 표결을 시도했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중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가 가장 많은 5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추천위는 활동 종료와 관련해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해서 후보를 결정할 수 있을지 근본적 의문이 들었다"며 "다음 회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재추천을 해서 새로운 후보 심의 절차를 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회의를 속개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며 "추천위가 일종의 행정기구인데 자진해 활동을 종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이 사실상 비토권을 행사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내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해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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