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방첩약 건보 적용…의협은 중단 요구

입력 : 2020-11-20 오전 9:40:04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오늘부터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와 월경통(생리),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등 3개 질환 한약 값이 5~7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가 일부 질환에 한정해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안전성 문제로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을 예고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첩약에 건보 혜택을 주는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시험 사업은 안면신경마비와 월경통 질환, 뇌혈관질환후유증 등 3개 질환 첩약에만 적용된다. 첩약은 여러 약재를 섞은 뒤 달여 약봉지(첩)에 싼 탕약이다. 건강보험 적용은 액상 형태만 해당되며, 연조엑스(농축액)나 환 등 다른 제형은 제외됐다. 건보적용은 연간 기준으로 세 질환 동시 혜택은 받을 순 없고 한 가지 질환에만 한정된다. 
 
건보 적용시 비용은 기존보다 최대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관행 수가에 따라 10일 기준으로 약 16만∼38만원하던 첩약을 약 5만∼7만원으로 복용할 수 있다. 적용 기간은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이며, 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적용받을 수 있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은 9000여 곳으로, 전체 한의원의 60% 수준이다. 사업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23년 10월까지다. 
 
이재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3개 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범사업 성과와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첩약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18일 복지부와의 실무협의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방안'을 제안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정부의 사업 강행 즉시 중단과 의·약·한·정 협의체 구성 논의를 제안했다.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시범사업 계획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표준화와 규격화 검토,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 등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결의대회'에서 첩약 급여화 반대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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