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 면제 대신 30세까지 연기 가능해진다

입력 : 2020-11-20 오후 3:40:02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한류 아이돌 스타가 군 입대를 미룰 수 있는 병역특례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탄소년단(BTS) 등 세계를 무대로 국격을 높인 스타들의 경우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된다. 
 
국회 국방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 제고에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한 군 징집·소집 연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입영 연기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체육 분야 우수자’에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9월 "BTS 같은 연예인의 병역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기회 박탈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새 앨범 'BE (Deluxe Edition)' 글로벌 기자간담회 참석하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BTS 병역 관련 논란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국가대표팀 우승으로 손흥민 선수 등이 병역특례를 적용받자 체육인 병역 특혜 논란이 촉발됐고, 당시 빌보드200 1위를 달성한 BTS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지난 8월 BTS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싱글차트 1위에 오르며 병역법 개정 논란이 다시 촉발됐다. 특히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나서 BTS 병역특례를 공론화하자고 목소리를 냈지만, 이낙연 대표는 여론의 반발에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청와대도 해당 논란을 주시하고 나서면서 당청간 의견 조율로 병역 면제 대신 병역 연기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난달 7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입영 연기 정도는 검토를 해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모종화 병무청장도 지난달 13일 "입영 연기 가능 연령의 상한선까지는 고려하고 있다"면서 "대중문화 예술인 활동 연령 등을 고려해 입영을 연기토록 할 것”이라고 밝히며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었다. 
 
법안이 실제 시행에 이르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후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병역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BTS 멤버들에 대한 병역특례는 인정되지 않지만, 만 30세까지 징집과 소집 연기는 가능할 전망이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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