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감찰·징계 강행수순…윤석열, 결국 소송 갈 듯

법조계 "감찰은 직무배제 징계 전 수순…감찰불응 사유만으로 징계 전망"
가처분·본안소송 병행 가능성…"징계 무효vs수위만 판단 대상" 의견 갈려

입력 : 2020-11-23 오전 3: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이면서 윤 총장의 법적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0월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추 장관과의 갈등에 대한 불복소송을 언급했기 때문에 감찰과 징계까지 받게 된다면 윤 총장은 결국 소송으로 불복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관계자는 22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지난 주 밝힌 원칙적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감찰관실은 지난 19일 대면 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윤 총장이 "법무부 감찰규정 등 절차에 따라 (감찰 사안에 대한)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하자 물러서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미애-윤석열 감찰 갈등'이 결국 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전망이다. 법무부 감찰관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취소한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감찰은 직무배제 명분 쌓기" 
 
추 장관이 대면 감찰을 강행한다고 하더라도 윤 총장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이번 감찰은 임기를 지키겠다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위한 수순이라고 보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로펌 대표는 이날 "추 장관도 윤 총장이 감찰을 거부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감찰은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목적으로 한 명분 쌓기,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찰은 종국적으로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한다. 윤 총장으로서는 징계처분이 내려지면, 이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실익은 없다는 전망이다. 법무부와 대검에서 감찰업무를 오래 한 한 법조인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소청심사위가 법무부장관의 검사징계 처분을 뒤집기란 쉽지 않다"며 "윤 총장으로서 입장을 최대한 소명할 수 있는 곳은 결국 법원"이라고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도 "총장으로서는 임기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만큼 징계처분이 내려지면 임기를 지키기 위해 소송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징계효력정지·징계무효 청구 병행
 
윤 총장이 '감찰불응'에 대한 징계처분을 법원으로 가지고 간다면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인 '징계처분 무효 또는 취소소송'을 함께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쟁점이 징계처분 자체에 대한 적법성이 될 것인지, 징계수위가 될 것인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은 분분하다.
 
징계처분 자체가 쟁점이라고 보는 의견은 추 장관의 감찰이 부적법하다고 지적한다. 앞서 말을 인용한 법무·대검 감찰 출신의 법조인은 "감찰불응에 대한 징계는 '정당한 감찰'을 선결 요건으로 한다"면서 "무엇보다 이번 감찰은 감찰관이 아닌 감찰담당관이 지휘했다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감찰규정 2조는 '감찰담당직원이라 함은 감찰관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감찰은 감찰관의 책임 하에 진행된다는 조항이 법무부 감찰규정에 여러번 명시 돼 있다. 이번 감찰은 류혁 감찰관이 배제된 상태에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에 대해 법원은 무효판결을 내리고 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왼쪽)과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은정 감찰담당관. 사진/뉴시스
 
법무부 감찰규정 위반 소지 
 
이 법조인은 또 이번 감찰이 법무부 감찰규정 3조 '감찰준칙'에 위반된다고도 했다. 규정 3조는 '감찰은 모든 감찰대상자에게 법령 등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조항과 '감찰에 필요한 자료요청은 필요최소한으로 하고 자료제출의 양과 제출기관의 인력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윤 총장이 '감찰사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전제로 '서면조사'에 응하겠는 논리는 여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문언상 해석으로 보면 윤 총장이 과연 감찰에 불응하고 있는지 여부도 논란의 대상이다.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수순 또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시비 한가운데 있다.
 
"감찰불응, 징계 대상 명백" 
 
반면 징계처분 보다는 '징계 양정', 즉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다. 행정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의 감찰 불응이라는 감찰 사유를 인정하면서 "감찰불응이 명백한 이상 징계처분 자체는 다투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총장이 예비적으로 징계양정을 다툴 것이고 법원도 여기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계처분 자체를 무효화시키지 못하는 한, 윤 총장이 불리해 보인다"고도 했다.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두고도 견해가 갈린다. 앞의 행정법원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 직무정지 여부는 국가적으로도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 이라면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은 무리 없이 인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행정법을 연구한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계처분이 결정되면 사실상 청와대의 추인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요즘 분위기로는 문 대통령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의 추인이라는 정치적 고려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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