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3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고용보험법 등을 포함한 미래입법 과제 15개를 선정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했다. 다만 쟁점 법안에 대한 심사가 더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예산안을 다음달 2일 단독으로 우선 처리한 후 12월 임시국회에서 일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개혁·공정·민생·정의 4대 분야별 미래입법과제 15개 법안을 선정하고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개혁 과제에는 공수처법과 국정원법·경찰청법·일하는국회법·이해충동방지법 공정과제에는 공정경제 3법 3건, 민생 과제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고용보험법·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정의 과제에는 5·18 특별법 2건과 4·3특별법이 담겼다.
민주당은 미래입법 과제 중 공수처법 통과를 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기 바란다"며 "그밖에 개혁, 공정, 정의 및 미래를 위한 입법들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마무리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연내 공수처 출범을 달성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후 내달 2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임기가 약 4개월 가량 남은 만큼 성과 도출에 대한 의지가 강해 미래입법과제 역시 임기 중 처리 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해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주 예결위 예산소위에서는 운영위, 정무위, 문체위 등 소관부처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또한 각 상임위에서는 공정경제3법과 일하는 국회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디지털경제 전환법, 그린뉴딜기본법과 기후변화대응법 등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 코로나 위기 극복은 물론 개혁과 민생 그리고 미래를 위한 예산과 입법이다"라며 "특히 지난주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300명대를 기록하고 내일부터 수도권 코로나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꼭 처리되어야 하는 주요 과제들"이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론 1호로 추진해온 일하는 국회법의 경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의 조항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임대차 3법' 처리 당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직후 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공수처법·예산안과 미래입법 과제를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담으로 남아있다. 때문에 다음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가 아닌 12월 중 임시국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간 뒤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