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감찰 거부로 공무집행 방해"…윤석열 총장 고발

직무 정지 요청 진정서도 법무부에 제출

입력 : 2020-11-23 오후 4:16:5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감찰을 거부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이 단체는 법무부에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23일 윤 총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대한민국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더욱 국법을 수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에 따라서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감찰 업무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네 차례에 걸쳐 불응하고 거부하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도 일개 검사이며, 검찰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상급 기관인 법무부의 감찰업무에 협조하고 순응해야 함에도 오히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거부해 법무부 감찰 업무란 공무의 집행을 수차례 방해했다"며 "이에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단체는 이날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징계 혐의가 있는 피진정인의 직무를 정지해 더 이상 징계 혐의자인 피진정인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불법적인 상황이 지속하지 않게 해달라"면서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또 이 단체는 이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이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는데도 자신이 취득한 10억원에 달하는 불법 부당이득에 대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2014년 5월19일자로 작성된 한 장짜리 '책임면제(각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고발인이 요양병원이 불법적으로 수령한 부정 수급액의 절반 정도를 가져갔는데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도 않고 형사 처벌을 면한 것"이라며 "하지만 동업자 구모씨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문서인 한 장짜리 '책임면제(각서)'란 문서는 문서 작성 명의자인 구씨 몰래 위조돼 무효이고, 따라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발인이 이 사건 문서 작성 명의자인 구씨의 필적을 위조하고, 문서 작성 명의자의 인장도 명의자 몰래 날인했으므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며 "또 위조된 '책임면제(각서)'를 자신의 형사 처벌을 면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실제로 제출해 행사했으므로 행사의 목적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순배)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2일 최씨를 불러 조사했다. 
 
최씨는 지난 2012년 10월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해 공동이사장을 맡았고, 이듬해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 병원은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적발됐고, 구씨 등 3명이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최씨는 2014년 5월 공동이사장에서 물러났고, 당시 병원 운영과 관련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사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대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등은 지난 4월7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최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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