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 6조는 감찰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하면 그 자체를 별도의 감찰사안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징계로 이어진다. 검사징계법은 징계혐의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검찰청법 8조의 수사지휘권에서 처럼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지휘 배제가 아니라 포괄적 직무정지다.
행정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22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사정을 보면, 윤 총장이 감찰에 불응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법무부 감찰규정 어디에도 감찰 대상자가 대면조사와 서면조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감찰 방법은 감찰권자의 재량"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찰에 불응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 장관이 '감찰불응'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면, 검사징계법상 절차를 밟게 된다. 법상 징계절차는 검찰총장의 징계청구로 시작되지만, 검찰총장이 징계 대상일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청구한다. 이때부터 윤 총장은 징계혐의자가 된다. 이후 '법무부장관의 징계위원회 소집-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청구서 부본 송달-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징계심의 기일 지정-징계혐의자 출석 명령-징계심의-징계의결-징계집행' 순으로 진행된다.
징계위는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으로, 법무부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징계는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지만, 법무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 위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징계위가 열리면 윤 총장으로서는 불리하다. 법 17조상 징계청구권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나 부위원장인 법무부 차관이 심의를 주관하게 돼 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심의에는 징계혐의자가 출석 또는 서면, 특별변호인을 통해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추 장관으로서는 징계 청구로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 진행이라는 유동적 상황 보다는 종국적으로 징계의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수위는 '해임·면직·정직·감봉 및 견책'이다. 이 가운데 해임과 면직은 직접적인 임면에 관한 사항으로, 징계위가 이를 의결하기는 쉽지 않다. 징계대상자가 일반 검사가 아닌 검찰총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 외 직무 배제를 시킬 수 있는 징계는 정직이다.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로펌 대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하고 이를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한다면 징계위는 견책 및 경고 선에서 의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