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고용과 교육, 참정권, 건강권, 성, 여성, 아동 등 법적으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한 영역에 대해 3년마다 실태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3년마다 장애인 실태조사를 하고 공표토록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다음달 4일 시행되면서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7개 영역을 조사 내용으로 규정했다. 차별금지 7개 영역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성·부성권 및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이다.
조사 방법은 대표성 있는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 결과는 복지부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규정해 정보공개를 통해 장애인 차별 실태가 효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를 내실화하고 차별 실태와 관련한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