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전파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방침을 내놓은 것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3차 대유행 방지 차원에서 내린 긴급 조치라고 하지만 정부 기조에 따라 민간 기업도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 종사자 특별 방역 지침이 시행된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이번 지침으로 전국 모든 공공부문 종사자들은 기관별로 3분의 1수준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출근과 점심시간을 분산한다.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희생적인 자세로 코로나19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무증상 감염 등 바이러스 경로가 불분명한 감염이 속출하는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방역 지침 위반자'로 낙인찍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병에 걸리는게 문책 대상이라니. 대놓고 낙인을 찍다못해 처벌까지 하는게 환자를 대하는 태도인가", "방역 책임을 공무원에게 돌리는 것", "운 나쁘면 걸리는 게 코로나인데 문책까지 심하다", "퇴근 이후 특정 활동까지 못하게 막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지난 22일 인사혁신처는 공공부문(공무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앞장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강력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공부문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특별 지침에는 "해당 지침을 위반해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전파되면 해당 인원은 문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의 공무원 문책 방침이 민간 기업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일부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진 직원에게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회식 등 외부 활동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확진 환자의 고의성이나 과실·위법성·인과관계·실제 손해의 발생 등을 입증해야 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김유경 노무사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으로 직장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다면 소송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규 등을 폭넓게 적용하면 인사상 불이익 등 내부 조치도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은 실제로도 나타나고 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확진 이후 직장가입 상실현황’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인들 중 완치 및 격리 해제 이후 부당해고 등으로 퇴직한 사람이 13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퇴직자들은 사측으로부터 사실상 퇴사를 종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