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 된 채널A 백모 기자가 8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널A 기자가 공보관 출신 검사의 증인 신문을 비공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백모 채널A 기자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영림 검사에 대한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로서 여러가지 질문하고 들어본 내용이 녹취록에 많이 나왔고, 직업적으로 내밀한 영역도 있다"며 "기자로서 생업을 꾸려야 하는데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언론에 공개되면 업무 수행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노력해보겠다"고 답했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백 기자와 서울남부지검 공보관이던 대전지검 이영림 검사 녹취록 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 백 기자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취재할 때 이 검사와 만나 신라젠 사건 수사 동향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검찰은 '이 검사의 증언이 공보 활동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전 10시에 열린 이날 재판은 시작한 지 20분도 안 돼 끝났다. 채널A 강모 기자를 비롯한 증인들이 '폐문부재' 등 사유로 계속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불발됐다.
백 기자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편지 등을 보내 협박한 혐의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