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재차 석방 주장

오늘 법원서 보석 심문 …추가 의견서 제출

입력 : 2020-10-19 오전 11:40:1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재차 석방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동재 전 기자의 변호인은 보석 신청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이날 심문에서 "이동재 기자의 범행은 강요미수죄인데, 강요죄는 기소에 이른 이후에도 집행유예나 단기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상대적으로 수감 기간이 길어져서 본 사안의 경중을 봤을 때 석방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편지 5통과 3번의 만남이 일련의 모든 행위로 합해서 된다고 하는데, 1차와 5차 편지는 이철 전 대표가 무시했다고 했다"며 "2차 편지는 추가 의견서에 있는 것처럼 1차와 문구를 하나하나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3차는 언론에 노출된 사실이었고, 실제 상황과 완전히 불일치하고 있다"며 "4차는 지모씨가 먼저 검찰과의 교감 여부를 묻고, 향후 플랜을 물어와서 이 전 기자가 그에 대한 답변 식으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이 전 대표 측 증인들이 대부분 남아 있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 중이고, 공소 제기와 증인 신청이 안 된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떨어지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면서 재판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는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고, 언제 출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구속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기자의 해고 정황과 여러 동료 기자가 기자 생활하면서 공익과 사회를 위해 활동했다고 탄원하고 있고, 가족도 탄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기자는 "공익 목적에서 취재했고, 그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점은 피해자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저와 가족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증거들은 온라인상에 다 나와 있는 상황(이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이라며 "신상정보까지 다 알려져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검찰에서 요청하는 증인 역시 구속된 사람들이 있고, 회사 관계자들도 저와 우호적 관계에 있지 않아 말을 맞출 우려나 가능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구속된 이후 사정 변경이 없고, 검찰 측 증인 다수에 대한 증인신문이 남아 있어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보석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지난 7일 박 부장판사에게 보석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이날 "6일 공판의 증언으로 이 기자와 지모씨가 만나거나 전화한 내용은 이철 전 대표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았고, 범행 종료 이후인 2020년 3월25일쯤에서야 이 전 대표는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처음 전해 들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언 유착'의 프레임이 깨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이자 이번 사건에서 이른바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씨는 지난 6일 공판에 이어 이날 진행된 이 전 기자의 4차 공판에서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공판을 포함해 3차례에 걸쳐 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월17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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