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예산안 처리 후 쟁점법안 속도…"발목잡기 용인 없어"

공수처·국정원법 의결 미루며 숨고르기…9일 본회의서 일괄 처리 가능성

입력 : 2020-11-2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과 국가정보원법 의결을 한 차례씩 미루며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예산안 처리를 지켜본 후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이전에 쟁점법안들에 대한 속도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처리할 예정이었던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의결을 미뤘다. 공수처법은 법사위 첫 소위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2차례 회의에도 의결을 미뤘고, 국정원법은 여야 간사간 합의로 상정하지 않은 채 합의점을 찾기로 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의 경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인데 국민의힘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을 반대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단독으로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전체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은 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직무정지 정국에서 속도 조절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정기국회 내에 주요 입법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 국정원법의 경우에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30일이 마지노선이다. 며칠 더 논의하고 30일에는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의 경우에도 "야당의 입법, 개혁 발목잡기를 더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정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비롯해 공정경제3법 등에 대한 심사에 돌입하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비교적 쟁점이 적은 법안의 경우 다음달 2일 예정된 예산안 처리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쟁점법안의 경우 정기국회 종료가 다음달 9일인만큼 다소 시간이 남아있어 최대한 심사에 시간을 두고 9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개혁·공정·민생·정의 4개 분야 15개 입법 과제가 대부분 쟁점법안이고 공청회 등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한만큼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논의를 더 이어가는 방법도 거론된다. 당은 심사에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연내 처리에는 변함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임기 종료 전에 성과를 내야한다는 과제가 남아있어서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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