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오는 8월부터 펀드운용사는 펀드 보수·수수료 외에도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수수료율 등 펀드 내에서 발생하는 거래 비용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또 펀드매니저의 징계 유무 등 이력과 운용내역 역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30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펀드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8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투자자의 펀드선택이 용이하도록 펀드 보수·수수료 이외에 증권거래비용에 대한 공시가 한층 강화된다.
이에 따라 펀드운용사는 증권사에 지급하는 위탁매매수료율의 평균·최고·최저치를 비롯해 계열 및 비계열 증권사의 매매 비중, 펀드 매매회전율 등을 앞으로는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펀드운용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제공받는 리서치자료 등에 대한 대가로 중개수수료에 포함해 지급하는 비용인, 이른바 ‘소프트달러’에 대해서도 제공 가능한 범위, 내용 등이 명확히 규정된다.
현재는 소프트달러에 대한 법규 등이 정비되지 않아 자칫 위탁매매수수료가 증가할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또 펀드매니저의 이력 및 펀드매니저의 운용내역, 펀드매니저 변경 펀드의 성과 및 매매회전율 역시 공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펀드매니저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펀드 운용의 연속성이 단절될 경우 펀드수익율이 낮아지는 등 투자자 손실 우려가 예상되는 데다가 펀드 운용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투자자에게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은 투자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규모 펀드(설정원본 50억원 미만) 관련 사항에 대한 공시, 자산운용보고서 개편 등도 추진, 오는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조치와 관련,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이며 펀드투자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