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확정수익 보장기간 분양물 입지조건 등을 허위로 부풀린
현대건설(000720) 등 12개 분양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을 분양하며 분양물의 확정수익 보장기간을 누락하거나 입지조건, 분양물 시설을 허위로 과장한
현대건설(000720)과
남광토건(001260) 등 12개 분양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확정수익률과 관련한 과대 광고를 한 파이란(2200만원)과 익현(1700만원), 태진알앤씨(1600만원) 등에 대해서는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분양물의 확정 수익률 보장기간이 2년으로 단기간임에도 10년 등 장기간에 걸쳐 보장되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프리미엄 보장 장치가 없음에도 최고 3억원의 프리미엄이 보장된 것처럼 전단지를 통해 허위로 광고했다.
또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 건설 사업이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광고한다거나 아파트 시설과 분양물의 주변환경을 부풀려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정명령을 받은 12개 업체는 사업장과 신문을 통해 시정명령을 공표해야 한다.
공정위는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90명의 소비자모니터 요원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보를 통한 자진시정을 지시하고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할 계획이다.
◇ 과장 분양 광고 예(익현)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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