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계약, 5년내 해지시 선납금 돌려받는다

제3자 양수·도 가능

입력 : 2010-06-2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앞으로 납골당 계약후 5년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미리 지불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납골당 사용권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게 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62개 납골당 중 2만기이상의 유골을 안치하고 있는 납골당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이달 4일까지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12개 민간사업자와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총 22개 납골당의 사용계약서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됐다며 이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경우 약관상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미리 받은 사용료와 관리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고 규정했고, 사용권을 제3자에게도 납골당 사용권을 팔거나 받지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는 계약 해지와 관련해 양 당사자간 원상회복의무를 부담 원칙과 전속적인 성질이 아닌 물권의 양도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약관법상 무효가 된다.
 
약관 개선에 따라 납골봉안후 1년내 해지할 경우 선지급한 사용료의 50%를, 5년내에 10%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관리비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월단위로 정산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직권조사 결과 시정조치 대상인 12개 민간납골당업체는 불공정약관을 스스로 시정조치했고 서울시 등 10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납골당은 이용약관이 자치법규 형태여서 시정요구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납골당의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으로 이용이 많은 서민층의 권익이 크게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내 납골당 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02개와 민간 60개 등 총 162개로 납골당 사용료는 민간의 경우 200만원에서 4000만원, 관리비는 연간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5만원 수준으로 5년 또는 10년단위로 선납부 되고 있다.
 
◇ 납골당 이용약관 개선 내용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김세연 기자
김세연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