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대보증금 주인 멋대로 못올린다"

입력 : 2010-06-2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료를 특별한 사정 변경없이 올리고 임차인의 감액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임대계약 불공정 약관조항은 무효라는 경쟁당국의 판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일방적인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상을 거부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진원이앤씨와 창동역사의 주택·상가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일방적 인상조항이나 임대목적물의 변경 등 임차인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조항들을 적발해 수정이나 삭제토록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약관은 매년 일정 비율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을 규정했고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은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등 고객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의 계약연장 표시가 없음에도 재계약여부의 미통보를 이유로 임대인 마음대로 계약연장을 간주한 것에 대해서도 약관법상 무효라는 판정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또 상가의 경우 임대차계약후 임대인의 계획에 따라 마음대로 상가의 업종용도나 취급품목을 변경하는 것 등도 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임대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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