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포스코건설과
현대중공업(009540) 등 9개 대기업의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협약(TCP)을 체결한 18개 대기업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14개사가 양호하게 이행했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포스코그룹(9개사)와 CJ그룹(6개사), 현대중공업그룹(3개사) 등이다.
◇ 18개 기업 TCP 평가 결과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4개기업은 양호기준인 85점에 이르지 못해 등급 외 판정을 받았지만 하도급 대금 지금과 관련해서는 모두 현금과 어믐대체결제수단을 통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10개사가 모두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과 협력업체 선정 등을 담은 3대 가이드라인을 사규와 계약서에 반영해 이행했고 하도급 대금은 전액 현금성 결제 수단을 통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포스코건설의 경우 협력업체의 안정적 물량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시 협력업체를 참여시켰고 현대중공업의 경우 자사보유의 휴면 특허기술을 협력사에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대상인 18개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납품단가 인상 등 지원효과는 6172억원에 달한것으로 집계됐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은 공정위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고, 1년 후에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해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프로그램이다. 현재 136개 대기업이 5만6000여개 협력사와 TCP를 체결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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