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직무배제 부당"(종합)

임시회의 개최해 의견 도출…"수사의뢰 처분도 부적정"

입력 : 2020-12-01 오후 3:47:0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감찰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어 윤석열 총장 감찰 절차와 징계 요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 결과 이같은 의견을 도출했다.
 
감찰위원회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미고지와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의에서는 먼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감찰 개시와 진행 과정, 감찰 진행 후 징계 청구 결정에 대해 감찰위원회에 설명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도 법무부가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감찰을 진행하고, 비위 혐의로 제시된 징계 청구 사유도 실체가 없다는 점 등에 대한 반론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변호사는 "감찰 조사 개시, 감찰 조사 진행, 징계 청구,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의 전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감찰이 정식으로 언제 개시됐는지, 감찰 조사의 대상과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아 적법 절차의 핵심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감찰 과정에서 감찰권자인 감찰관이 배제된 채 감찰담당관이 진행했으므로 '감찰'이라고 할 수도 없다"며 "감찰위원회 의견 권고를 회피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 절차로 법무부 감찰 규정을 개정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서는 감찰 조사가 전해 행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건만으로 징계 청구 사유에 포함했다"며 "직무 집행 명령 결재 과정에서 결재권자인 기획조정실장 결재를 패싱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징계 절차의 허울로 누명을 씌워 내쫓으려는 목표를 세워놓고 감찰의 개시 조사의 진행, 징계 청구, 직무 집행 정지 처분의 전 과정에서 법령에 정한 절차를 회피하고, 편법을 동원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는 "징계 사유로 기재된 징계 혐의 사실도 실체가 없고, 징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서는 공판 업무와 관련한 업무 참고용임을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감찰위원회 임시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15분 동안 진행됐으며, 감찰위원장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은 양측의 설명을 청취한 후 만장일치로 윤 총장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해준 감찰위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실체 없는 혐의와 불법 감찰에 근거한 징계 청구와 수사 의뢰는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법무부는 적법하게 감찰이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며 "향후 징계 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늘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는 오는 2일 열릴 예정이다. 감찰위원회의 결정이 징계심의에 강제성은 없지만, 감찰 과정 등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판단이 징계위원회의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곧바로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기일 변경과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윤 총장은 징계심의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일 현장에서 검사 위원 2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고, 본인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징계심의 절차에서의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며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제13조에 따라 감찰 조사 적법성과 관련해 유혁 법무부 감찰관을,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박영진 부장검사(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를,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참석한 감찰위원장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의를 마친 후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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