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업무 복귀…"헌법정신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종합)

"신속한 결정 내린 사법부에 감사"…법원 결정 후 대검 출근

입력 : 2020-12-01 오후 5:47:5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원의 직무 집행 명령 정지 판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업무에 복귀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4분쯤 대검찰청에 출근한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검찰 구성원에 할 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 구성원보다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대답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낸 직무 집행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받은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그 집행 정지의 기간을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이날 임시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절차와 징계 요건을 안건을 논의해 모두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위원회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미고지와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사실 △총장 대면조사 협조 의무 위반과 감찰 방해 사실 등이 발견됐다면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이에 윤 총장은 같은 달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집행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26일 직무 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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