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연내 도입(상보)

직급별 호봉제 폐지..개인평가 통해 차등적 연봉 인상
비누적적 설계..성과연봉차 최대 2배

입력 : 2010-06-30 오후 6:04:57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올해말까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간부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일반직원은 시행 성과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성과연봉제 도입대상은 280개 공공기관 중 101개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다.
 
기타 공공기관은 연구기관이나 대학기관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와 평가가 어려워 제외됐다.
 
이에 따라 101개 공공기관 임직원 14만명 중 간부직 약 12000명 가량이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해종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간부는 일반적인 6급 직급체계에서 2급이상을 의미하고, 정원의 약 10%에 해당된다"며 "현재 이들의 평균 연봉은 88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연봉 구조는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 수당 크게 셋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기본연봉은 기존의 직급별 호봉·연봉테이블을 폐지하고 개인인사 평가를 통해 차등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평가는 상대평가로 이루어지며 평가결과는 다음 해에도 계속 누적돼 기본연봉 인상 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법정 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과 급여성복리후생비 등은 성과연봉으로 전환돼 성과연봉이 총연봉의 20~30%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번 권고안의 적용대상인 101개 공공기관 중 상당수는 이미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10%미만이다.
 
재정부는 성과연봉의 비중을 늘려 유명무실한 성과연봉제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최저 등급과 최고 등급 간 수령하는 성과연봉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설계했다. 
 
단 기본연봉과는 달리 성과연봉은 평가 결과가 다음해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누적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친 전체 연봉은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차이가 20~30%이상이 될 것으로 설계됐다. 
 
재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 내부성과관리를 강화하고 경영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서비스 질을 민간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성실하게 일하고 성과를 평가해 공공기관을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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