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의 경쟁제품 입찰 참여기회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조달청을 통해 위탁구매토록 하는 법률을 개정,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의 경쟁제품을 2억원 이상 구매할 때 조달청을 통해 위탁구매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제품을 긴급히 구매하거나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던 것을 바꿔 조달청을 통해 위탁하도록 한 것이다.
공공기관은 앞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조달청과 협의해 의무위탁과 직접구매 제품을 확정, 전자조달시스템에 개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30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박성동 재정부 회계제도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도 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대금도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영 개선에 도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