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9일 최종 결론…비토권 무력화 수순

4일~7일 사이 소위 의결, 공수처장 요건 완화

입력 : 2020-12-03 오후 2:08:55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통과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법·경찰청법의 상임위원회 의결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4일 늦어도 7일까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 시키는 방안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할 예정이다.
 
3일 민주당은 오는 9일을 시한으로 설정하고 권력개혁 입법을 위한 3개 법안(국정원법·경찰청법·공수처법)을 정기국회 내에 일괄처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했다.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검찰 개혁' 메시지를 표출하며 공수처법의 통과를 강조하고 있다.
 
공수처법에 대한 타임테이블도 분명하다. 정기국회 일정상 오는 8일과 9일이 마지막 본회의인데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 3법을 9일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국정원법과 경찰청법은 각각 정보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경우 오는 4일 혹은 7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하고 7~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상정한다는 목표다. 이들 법안은 12월 임시국회에 대한 구상과 별도로 반드시 정기국회 내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경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3분의2 이상으로 낮춰 야당의 비토권이 2인이 아닌 1인으로 수정하고 기한 내에 후보추천위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한국법학교수회장 등을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수처장의 자격요건 역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규정상 공수처장 후보의 자격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해당 규정을 충족하는 후보가 적어 민주당은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한 자로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이전에 야당과의 합의에 우선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민의힘이 공수처법에 대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여야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오는 9일 본회의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 속에 민주당의 의석을 기반으로 단독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후보자추천위원회 2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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