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2021년 예산 362억 확정…디지털성범죄 예산 12억 증액

24시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공공 DNA DB 공조시스템 등으로 신속 차단업무 강화

입력 : 2020-12-0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관련 예산을 확대한 2021년 예산을 확정했다. 
 
방심위는 지난 2일 '2021년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362억원 규모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도(347억원) 대비 4.5% 증액된 규모다.
 
이번에 새로 반영된 예산은 주로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신속한 차단과 관련된 예산으로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 24시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5억)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DB) 공조시스템 구축(7억)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24시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은 인력에 의존해왔던 불법촬영물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공지능(AI)·자동모니터링 도입의 사전 단계로 구축되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으로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과 재유통 영상물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해준다. 
 
공공 DNA DB 공조시스템은 지난 2019년 11월 주요 정부부처와 체결한 '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공공 DNA DB 공조시스템은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영상 고유의 특징점(DNA)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관계기관과 민간 필터링 사업자 등이 차단 및 피해구제 업무 등에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으로 불법촬영물 신고·식별·심의·피해구제 등 전과정에 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공조체계가 전방위적으로 가동돼, 해당 영상물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도 확대될 전망된다.
 
이 밖에도 오는 2021년도 재보궐선거와 2022년 치러질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번에 구성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운영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되면서 운영비가 4000만원 증액 반영됐다. 
 
방심위 관계자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유통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앞장서고, 이를 위해 관련 예산 확보 등 예산당국과의 협의도 지속하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해외기관·사업자와의 국제공조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제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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