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7일 국회 법사위는 오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입법과제 중 하나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민주당은 공수처법개정안을 단독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에서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하면서 처리하지 못했다.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간사 협의를 거쳐 90일 내에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관련해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은 (야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의결하지 못했다"며 "안건조정위를 먼저 구성하고 의결한 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5·18법도 의결하지 않고 논의만 하겠다더니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공수처법을 바로 의결하려고 의사봉을 치려 하는 직전에 저희가 안건조정위 회부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최종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회동 결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법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