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회 거친 검찰총장 징계 법무부 의결은 위헌"

검사징계법 조항 헌법소원 청구 관련 추가 서면 제출

입력 : 2020-12-07 오후 3:23:3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7일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추가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면에서 "검사의 준사법기관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검찰총장 지위의 중요성, 검찰총장 임기제, 법무부 장관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에 비춰 볼 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엄격한 공정성이 필요하며,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임명에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도록 한 헌법 제89조 제16호에 비춰 징계로 해임하려면 국무회의 심의에 준하는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해임을 법무부 장관이 구성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를 징계법원에서 결정하고, 법관과 검사의 징계는 직무법원에서 결정하는 독일의 사례와 검찰총장은 내각이 임명하고, 내각이 징계권을 가지므로 검찰총장 징계는 각의에서 결정하는 일본의 사례를 제시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법관징계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과 비교하면서 검사징계법 조항의 위헌성을 피력했다.
 
국가공무원법은 5급 이상 공무원과 고위 공무원단은 소속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 징계 청구와 의결 기관이 분리돼 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공무원위원(고위공무원단) 2명, 민간 위원 4명으로 민간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법관징계법은 징계위원회 7인 중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법관 3명과 민간 위원 3명을 대법원장이 임명·위촉한다. 징계 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등만 가능하며, 검사징계법과 달리 해임, 면직 등은 불가능하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 4일 헌재에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회 대부분을 지명·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는 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으로, 제3호는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사징계법 일부 조항은 지난 10월20일 개정돼 내년 1월2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검사징계법 제4조 제2항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2항 제3호는 징계위원회 위원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 교수 2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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