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민생입법 무게…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약속

공청회 마치고 법안심사소위 예정…'전속고발권 폐지' 재수정 목소리도

입력 : 2020-12-10 오후 2:24:28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공수처법 개정안·국정원법·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여당이 민생 입법에 무게를 옮기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래입법 과제 중 미완으로 남아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빠른 시일 내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10일 이 대표는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2주기를 맞아 페이스북에 "추모위가 내건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라는 말씀을 아프게 새기겠다"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주기에도 국회에서 농성하시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호소하는 김용균 씨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며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이 되풀이되는 사회는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 산업현장은 목숨을 거는 곳이 아니라, 따뜻하게 일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기필코 만들겠다"며 "고인의 안식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업안전법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고, 임시회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발의했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이다.법사위는 이미 중대재해법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추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마무리지으면서 그간 집중하지 못했던 민생입법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그간 권력기관 개혁에 시간을 허비하면서 지지율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당내에서 경제·노동 관련 개혁 입법의 내용을 놓고 개혁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는 만큼 공정경제 3법의 수정도 불가피해보인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유지'로 뒤집은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친기업적인 것 아니냐, 후퇴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당초 정부 원안도 애매했던 게 '전속고발권만 폐지한다'고 돼 있었다"며 "이 문제는 경성과 연성 구분 없이 전체를 폐지하는 문제를 다음 번에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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