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다양화 조치가 오히려 운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당국은 올 1월부터 자동차 수리비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해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등으로 세분화한데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도입된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다양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70%가량의 운전자들이 200만원 할증 기준을 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200만원 할증기준을 택한 가입자의 손해율이 90.6%인데 반해 50만원 가입자의 손해율은 86.4%로 200만원 가입자의 손해율이 더 높게 나타난데 있다.
할증기준금액을 금액별로 적용할 경우 단순한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할증보험료 미부과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과잉·허위수리 등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만원을 채우기 위해 수리하지 않아도 될 부품을 교체하는 등 과잉·허위수리를 요구하는 사고 운전자들이 많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 약 1100만명이 이들 사고 운ㅌ전자의 보험료 인상분을 그대로 떠안는 실정.
보험료가 70만원인 운전자를 기준으로 할증액을 200만원으로 올릴 경우 약 8000원정도만 추가 납부하면 대물할증 기준을 올릴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할증기준금액 까지는 보험료 할증없이 수리가능한 점을 악용해 판금이나 도색만 해도 되는 것을 신부품으로 교환하거나 허위수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손해보험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데다 추석 연휴기간이 있는 9월과 단풍놀이 시즌을 지나 겨울까지 하반기는 통상 상반기보다 손해율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차보험 손해율은 지난 3월 73.7%, 4월 72.7% 지난달에는 손익분기점인 72%를 훌쩍 넘은 76.7%로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