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300명대 비상…경기도 "전시상황 준하는 대응"

방역수칙 위반 단속반 가동…경기대 기숙사 생활치료센터로 활용
이재명 지사 "상황 예의주시…정부, '3단계로 격상' 결단 내려달라"

입력 : 2020-12-14 오후 2:39:4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돌파하자 경기도가 전시상황에 준하는 방역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규모 단속반을 가동해 감염병을 확산하는 방역수칙 위반에 엄정 대처하고, 긴급동원 조치를 통해선 절대적으로 긴급한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26명이다. 전날 331명보다는 줄었으나 전국적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할 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정부는 통제가능한 범위에서 방역을 유지했지만 지금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심각한 위기"라면서 "조만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고 판단, 전시상황에 준하는 엄정 대처를 요한다"라고 밝혔다.
 
13일 경기도 부천시 부천종합운동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도는 우선 도청과 31개 시·군 공무원, 경찰로 구성된 2000명 규모의 합동 단속반을 가동한다. 합동 단속반은 1개 지방자차단체별로 4인 1개조 총 18개반을 편성,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해 감염병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합동 단속반의 주요 점검 대상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등 집합금지시설과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영업제한시설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집합제한·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선 고발을 비롯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시설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아울러 날마다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숫자에 따른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부족에 대비하고자 도내 모든 대학교의 기숙사를 긴급 동원키로 했다. 이에 수원시 경기대학교가 도내에선 처음으로 자대 기숙사(드림타워)를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한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대를 방문해 "그간 소규모 연수원들로 생활치료센터를 채워오다 갑자기 (확진자가) 폭증하니까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경기대가 이렇게 (긴급 동원에) 동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청이 철저히 보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전환 예정인 경기도 수원시 경기대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또 정부에 사회적 격리두기 3단계 격상에 관한 필요성과 결단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3차 대유행에 선제 대응하고자 경기도가 독자적 3단계 거리두기를 검토하던 중에 중앙정부가 '단독 격상은 불가하다. 중앙정부와 협의하라'라는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중앙정부의 입장을 존중하고 수용하지만, 정부가 엄중한 현상황을 반영하여 신속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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