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내년부터 신협의 여신영업 구역이 확대된다. 기존 226개 시군구 단위에서 전국 10개 권역으로 재편된다. 권역 내에서 이뤄진 대출은 비조합원 대출에서도 제외돼 신협의 대출 공급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회가 신협의 여신영업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사진/신협중앙회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신협에선 현재 비조합원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해당 규제에 따르면 신협의 단위조합은 전체 취급 대출 중 비조합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을 넘어선 안 된다. 나머지 3분의 2 이상은 반드시 전국 226개 시군구 단위 내 공동유대 조합원에게만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이같은 규제로 대출 수요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타 상호금융기관과 다른 규제가 적용돼 신협의 경쟁력이 약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규제로 인해 신협의 예대율은 매년 하락했다. 지난 2019년 예대율은 71.9%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감소했다.
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협의 대출 권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전국 10개 권역 내에서 실행한 대출을 비조합원 대출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10개 대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이다.
당국은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여신 업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은 대출 취급 시 사전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업무기준이 적용된다. 해당 업무기준은 당국이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협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도 이용할 수 있다. 행정공동망은 예금, 대출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구비서류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당국은 신협이 본인확인, 소득증명 등과 관련한 서류를 신협이 조회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만들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신협의 대출 규제 완화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상호금융기관 여신업무 기준의 경우 감독규정 마련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실시된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