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불복" 소송전 본격화

징계위 구성 등 절차적 흠결 쟁점…증인 5명 진술 내용 핵심 증거로
'증인 철회' 심재철, 징계위에선 서면진술…소송에선 출석 불가피

입력 : 2020-12-16 오전 6:45:1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윤 총장 측이 이날 불복 의사를 명백히 함으로써 상황은 소송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날 징계위의 핵심 공방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와 증인심문으로 집중됐다. 두 쟁점은 이후 윤 총장 측이 제기할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징계처분 무효·취소소송의 핵심 증거로 사용된다. 
 
징계심의 초기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모두 기각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일 1차 징계심의에서 징계위 스스로 직권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심문도 철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오전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증인 신분으로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2차 징계심의 전 채택된 증인은 총 8명이지만 징계위의 심 국장 증인 철회로 7명으로 줄었고 그나마 5명만이 출석했다. 이성윤 채널A 사건 관련 핵심 인물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증인심문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류혁 법무부 감찰관-이정화 대전지검 검사-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순으로 진행됐다. 손 담당관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한 윤 총장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의혹 증인이다. 류 감찰관과 이 검사는 감찰부터 징계 청구까지의 사정을 잘 아는 인물들이다. 한 부장은 이날 출석한 유일한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 증인이다.  
 
오전 손 담당관부터 시작된 증인심문은 오후들어 상당한 속도를 냈다. 형사재판에서 증인 1명에 대한 심문은 길면 3시간까지 소요된다. 짧아도 1시간을 넘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망이었다. 그러나 오전 손 담당관 심문이 종료됐고 오후 2시부터 재개된 증인 3명에 대한 심문이 5시까지 이어졌다. 마지막 증인인 한 부장에 대한 심문은 5시15분부터 2시간 넘게 진행돼 이날 증인 심문은 오후 7시30분쯤 모두 종료됐다. 증인 1명당 평균 1~2시간 가량 심문이 진행된 셈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이날 2차 징계위 진행상황까지를 종합하면 이후 소송에서 양측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윤 총장은 절차적 흠결이 중대해 징계위 구성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추 장관 측에서는 윤 총장의 주장에 대해 방어권 보장을 빌미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또 증인심문의 절차적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추 장관 입장에서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채택했고 평균 1시간 정도 진술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한 기회를 보장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징계위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들은 법적으로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다. 다시 말해 징계위 측 흠결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 판단이다.
 
다만, 이날 징계위가 증인채택을 철회한 심 국장의 경우 법원 출석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 증인채택 철회가 있자 "위증죄를 면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징계위 진행은 형사소송법에 준하기 때문에 허위진술 역시 위증죄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사태 핵심인물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뉴시스
 
심국장이 이날 제출한 서면진술서 역시 재판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으로서는 반대심문이 결여된 일방적 진술이라는 주장과 함께 진술 효력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 내용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혐의에 대한 내용으로, 추후 징계양정이 상당했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 근거다. 증인들의 진술 내용 여부에 따라서는 감찰과 징계청구의 적법성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징계심의 과정 전반에 대한 녹음을 신청했다. 징계위는 증인들의 증언만 녹음·녹취하도록 결정해 윤 총장의 요청 일부에 대해서만 허락했다. 이 기록 역시 추후 징계처분 관련 소송과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판의 핵심자료로 사용된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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