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여성 간부직 고용비율'이 방송평가 기준으로 신설됐다. 기존에 '여성 고용 비율'만 반영하던 것을 간부 비율로 확대 적용해, 관련법 내 양성평등 조항을 현실화하고 방송계의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배한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6일 위원회를 열고 방송사 간부직의 성별 비율과 홈쇼핑 민원 피해 구제 비율을 방송평가에 반영하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규칙은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반영된다.
'여성 간부직 고용비율'은 현행 '여성 고용 평가' 항목에 신설됐다. 기존 100점 만점에 10점이던 여성 고용 평가 점수 중 3점으로 배점됐다.
기존 '여성 고용 평가'는 여성 종사자 비율만을 고려해 여성의 승진 가능성 등 유리천장 지수와 같은 실질적 성 평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국가 인권위원회는 방송평가에 여성 간부 고용비율 반영을 제안했다.
일부 방송사에서는 이것이 경영권과 인사권의 침해라고 반박했다. 특히 지역 방송사의 경우 여성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여성 간부직 고용비율 신규 도입에 찬성했다. 안창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한국은 OECD 가운데서도 여성 간부 비율이 가장 낮은 상황이다"며 "일부 방송사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적극적으로 이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100점 만점에 3점이 너무 작아서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점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며 "양성평등, 남녀 고용 문제에 대해서 특히 방송계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강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는 한국소비자원 민원 평가 항목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조치 건수'를 '홈쇼핑 민원 피해구제 비율'로 변경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소비자의 민원 해결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