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의도적 방치 시 매출 3% 과징금…n번방 방지법 본격 시행

불법촬영물 등 삭제 요청 주체 확대·차단조치 미이행 시 처벌 강화 등

입력 : 2020-12-10 오후 3:43:08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일명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다.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주체를 확대하고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전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및 투명성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 등이 핵심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배한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 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n번방 방지법의 시행에 맞춰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불법촬영물이란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정보로 규정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 및 관련 고시는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요청 주체 확대 △신고·삭제 요청을 위한 법정 서식 신설 △판단 곤란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삭제·접속차단 조치 의도적인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투명성보고서 연간 제출 △사전 유통방지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주체를 당사자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성폭력피해상담소와 그 밖에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관·단체로 확대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삭제·접속 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통위는 n번방 방지법의 의무사업자를 지정하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의무사업자는 일평균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 10억원 이상의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인터넷개인방송·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웹하드사업자다. 
 
의무사업자는 임원 또는 담당 부서장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로 정하고 매년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매년 투명성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오는 2021년 말부터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검색결과 송출제한과 필터링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고시안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된 정보를 공공 데이터베이스(DB)로 마련하고 필터링 성능평가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원활히 추진해 불법촬영물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청년 정치인들이 지난 4월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입법을 위한 4·15 총선 전 원포인트 국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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