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검찰총장은 임면권자 뜻 받아들여야

입력 : 2020-12-18 오전 6:00:00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효력을 발생했다. 징계 혐의자인 윤 총장은 징계위원회 진행의 부당함을 줄곧 주장했지만, 결국 징계를 피하지는 못했다. 전국의 대부분 검사가, 심지어는 전직 검사들까지도 집단으로 징계 청구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검찰총장의 징계를 막지는 못했다.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는 검찰청법에 따라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일치된 목소리를 냈지만, 검찰 내부망을 넘어 절대적인 공감을 끌어내지는 못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각종 예측과 그에 따른 해석, 또는 예측한 이의 바람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등장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총장으로서는 유례가 없는 등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한다.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서도 역시 각종 추측과 그에 따른 해석, 또는 추측한 이의 바람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지만, 직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임자가 바랐던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였는지에 대한 평가는 미뤄두더라도 징계의 청구와 의결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징계 대상자는 징계 결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을 쓰고 있는 같은 시간대에 검찰총장의 특별변호인이 소장을 작성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견도 없이 당연한 순서일 것으로 누구나 예상한 상황이다. 누구라도 징계에 불복할 수 있고, 부당함을 가릴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 
 
중요한 것은 검찰총장의 임면권자가 법무부 장관의 징계 제청을 재가했다는 사실이다. 앞서 검찰총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 들었다"고 대답했다. 해당 메신저의 출처와 경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까지는 적어도 그 내용을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번 징계 재가도 다르지 않다. 그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출처와 경로가 확실한 메시지를 전 국민이 확인했다. 
 
정해훈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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