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윤석열 징계 오늘 집행 예정(종합)

추미애 장관, 문재인 대통령에 제청

입력 : 2020-12-16 오후 5:28:1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16일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이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제청을 재가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검사징계법 제23조 제1항은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하고,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집행되면 내년 2월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통상적으로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으로 퇴근할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회는 이날 윤 총장에게 제기된 징계 사유 8개 중 4개를 징계 사유로 인정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우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과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 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징계 사유가 있지만, 징계 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불문(不問) 결정했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 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판단해 무혐의로 결정했다.
 
징계위원회는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 등사와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검사 징계위원회의의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청구 이전 감찰 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 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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