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전역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최고 시속 50km로 하향 조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보행자의 안전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확대하던 ‘안전속도5030’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4월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에 맞춰 안전속도5030 사업을 올해까지 완료해 서울지방경찰청 합동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마련하고 21일 서울시 전역에 공사를 완료한다.
도로별 제한속도는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도로의 경우 도로기능에 따라 제한속도를 조정하고,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가 유지된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km를 유지한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치구도의 경우에도 시속 30km가 기본속도로 설정하고 보행자 안전이 특히 필요한 구간은 시속 20km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되며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에 표기된 제한속도에 따라 도로를 운행해야 한다.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과속단속은 유예기간 3개월을 두고 내년 3월21일 시행할 예정이다. 유예기간 중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위반자에게 법규위반 통지서를 사전 발부하고 3월21일부터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향후에도 교통안전시설 미비점 점검하고 변경된 제한속도 적정성 검토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 광화문 사거리 도로에 제한속도 ‘50’이라는 숫자가 써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