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오는 22일 개시하고 내년 1월31일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의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은 창업기업 확인을 온라인상에서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회원가입 전에 자가 진단을 통해 법령에 따른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자사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사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창업기업의 인력 사정을 고려해 콜센터가 확인시스템 이용에 대한 단순 상담부터 원격 접근을 통한 해결 지원까지 제공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창업기업이 공공시장에서 판로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연내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내년도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본격 시행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오늘부터 내년 1월말까지 확인시스템의 시범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사항이나 오류 등을 파악해 보완하고, 증빙서류 제출 자동화 등 확인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내년 4월까지 추진해 5월부터는 신청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개시함으로 내년부터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판로에 애로를 겪는 창업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해 공공시장에 진출하고 공공분야에서 납품실적을 쌓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창업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이 제도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