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도내 전역의 실내·외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선 '10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지만, 코로나19 확산제를 막기 위해 더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인력을 긴급 동원하기 위한 행정명령 발동도 검토할 예정이다.
2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확산이 여전하다"라면서 "수도권 공동으로 사적모임 제한 방안을 마련해 23일 0시부터 다음달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제한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실내와 실외를 불문하고 동호회와 송년회, 집단회식, 집들이 등 5인 이상이 모이는 친목 모임은 모두 금지된다"라면서 "이를 어기면 과태료 300만원까지 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이기 때문에 도민께선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나 업무상 불가피한 모임은 제외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기존처럼 50인 집합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라면서 "서울시와 인천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인력 긴급동원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고령·중중·기저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의료자원은 고갈되고 있다"라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지만 현장수요에 비해 인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선 종합병원급과 의료인력 동원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병원의 협의를 통해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낼 예정이지만 급박한 경우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했다.
또 "소방공무원 가운데 의료·구급인력을 방역현장에 투입할 것"이라며 "민간 의료인력과 별도로 간호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현직 소방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시험 합격 후 교육대기 중인 예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해 이들을 코로나19 방역에 투입하겠다"라고 말했다.
2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도내 전역의 실내·외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 지사는 "모집된 인력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부천시 효플러스요양병원과 같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긴박한 현장에 우선 배치된다"라면서 "현재 1차로 확보된 의료·구급인력 40명이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되며, 이달 중 추가로 2차 지원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인력지원으로 119구조대의 소방·구급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서별로 탄력적 인력 배치와 함께 상황에 따른 구급대 인력 재편성 등을 추진하도록 조치했다"라고 부연했다.
경기도는 특별 생활치료센터도 운영한다. 이 지사는 "특별 생활치료센터는 일반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중간단계로, 생활치료센터에 응급 의료대응 기능을 강화한 경기도형 신개념 안전관리 시설"이라며 "특별 생활치료센터가 가동되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는 물론 상급 의료시설로 후송이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구축해 병세가 악화되는 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폐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병원을 확보한 상태로 시설 개선 등을 거쳐 이번 주 내로 1호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특정영역에 대한 선별적 현금지원이 아닌 매출증대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긴요하다"라면서 "1차 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3차 대유행에 따른 경제방역으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뛰어넘는 지원이 필요하고, 그 방법은 현금 선별지급이 아닌 전국민 대상 소멸성지역화폐의 보편지급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