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서울구치소 출소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법원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부터 ‘수감되어 있다가 출소한 복역자 1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위 복역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속수감자 등에 대한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각 재판부에 공문 내용을 공지했다. 서울구치소에는 확진자와 접촉한 수감자나 직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입 여부와 코로나 확진 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각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구속사건에 대한 기일 변경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구치소에 대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있을 방역당국 역학조사결과와 서울구치소 자료 등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