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2025년 마무리…소득기준 개편, 2천1백만명 목표

예술인·특고·플랫폼종사자로 순차 확대…전국 임금근로자 대부분 포함될 듯

입력 : 2020-12-23 오후 3:42:19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는 2025년 일하는 모든 취업자가 실업급여 안전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이 확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보험 대상을 2025년까지 약 733만명(2019년 대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1367만명이었던 고용보험 가입자수를 2022년에는 1700만명, 2025년에는 2100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우선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정책을 이달 10일부터 시행했다. 지난 1년 간 예술활동 관련 계약체결 경험이 있는 예술인 7만5000명(전체 17만8000명의 42%)이 적용 대상이다. 가입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체부, 예술인재단과 협업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와 사업자의 중간 성격을 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내년 7월부터 본격화된다. 산재보험 적용 직종인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을 중심으로 적용한다. 특고 종사자의 경우 사업주와의 계약형식, 소득신고 방식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소득지급명세서 등을 파악해 보험가입을 지원한다. 플랫폼 기반 종사자는 소득정보 확충 이후인 2022년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확대 대상에 포함됐다. 자영업자의 경우 임의가입으로 운영 중이었지만 가입률이 낮았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비자발적 실업'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당사자,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가입방식과 적용시기, 구체적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2022년에는 단계적 적용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모든 취업자의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기존의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 기준의 관리체계를 '소득(노동시장에서 얻는 월 소득 일정 수준 이상)' 기준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여러 개의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대해 합산 근로소득 기준으로 적용해 모든 일자리가 가입되도록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