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을 정지한 법원이 징계청구 핵심 혐의였던 이른바 '재판부 사찰문건'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홍순욱)는 24일 결정에서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이 개별적으로 재판부의 소송지휘 방식을 파악하는 것과 달리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 특수·공안 사건을 선별해 해당 재판부 판사들의 출신,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을 정리해 문건화하는 것은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석웅(왼쪽) 변호사와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2차 심문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특히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청구 당시 논란이 증폭됐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에 대해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한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3조의4 1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재판부 자료 취합과 작성, 배포 과정을 추가로 심리해 공소유지를 위해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 등 공개된 자료에서 얼마든지 확인 가능한 내용이라면 그 정보 중 일부 내용을 선택적으로 취합해 문건을 만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자료의 취득 방법에 대하여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추 장관측이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구조를 형성해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해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으로 작성됐고 실제로 그러한 목적으로 기자 등에게 배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 사찰 문건'이 반복적으로 작성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