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어머니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2962억원을 5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이마트와 신세계는 29일 공시를 통해 “이마트는 정 부회장이 보유 주식 140만주(5.02%)를 분당세무서에, 신세계는 정 총괄사장이 보유 주식 50만주(5.08%)를 용산세무서에 각각 납세담보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9월 28일 보유하고 있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각각 8.22%를 아들 정 부회장과 딸 정 총괄사장에게 증여했다. 이에 따라 내야할 증여세는 정 부회장 1917억원, 정 총괄사장은 1045억원 등 총 2962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왼쪽)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