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내일 통과된다…"신고시 즉각 수사"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8일 본회의 상정 예고…"처벌 강화 부분 면밀 검토"

입력 : 2021-01-07 오후 8:50:41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여야가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에 합의하고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인이법은 아동 학대 범죄 신고시 즉각 수사 착수를 의무화하고 경찰 신고내역 처리 결과를 유관기관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18건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심의 대안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수사기관의 즉시 수사(조사) 착수를 의무화했다. 이는 사건 은폐·지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또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 통지하고 공유하게 된다.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 가능 장소도 '피해아동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라는 규정을 추가해 현장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법상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기간은 공휴일과 토요일은 기간 산입에서 제외해 최대 48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 현행은 7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응급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자의 주거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도 법에 명문화했으며,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조항도 추가로 마련했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법정형을 상향하는 게 오히려 (범죄를) 은폐할 수 있고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서 추모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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