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에 대해 유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활용 의향이 없는 기업들은 까다로운 사전·사후 요건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7일부터 18일까지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66.2%는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중소기업을 18세 이상의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가액을 상속 제한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다만, 상속 이후 7년간 자산이나 근로자 수 또는 임금 총액, 지분, 가업 유지 등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40.0%)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후조건 이행이 까다로워서’(25.9%)라고 응답해 사전·사후요건 충족의 어려움으로 인해 제도 활용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들은 사전 요건 완화 필요사항으로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 축소’(57.0%)를 첫 손에 꼽았고, ‘사후 요건’의 경우 ‘가업용 자산 유지 요건 완화’가 6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의 76.2%는 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응답기업의 69.8%는 ‘이미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들 중 절반 이상(53.3%)은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 계승을 통한 기업의 지속 발전 추구’를 위해 승계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주된 승계방식으로는 74.6%가 ‘증여를 통한 승계’(일부 증여 후 상속 48.2%+사전증여 26.4%)를 선택했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는 응답자 2명 중 1명(52.5%)이 ‘10년 이상’이라고 답하는 등 안정적 승계에 대한 선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현재 100억원 한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과반 이상인 65.8%가 ‘가업상속공제 한도만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과세특례제도 이용시 증여세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2곳 중 1곳(49.6%)은 ‘상속시점까지 증여세 납부 유예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을 승계했거나 승계할 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가업승계 과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94.5%)이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지적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이미 대표자가 60대 이상으로 지금 세대교체가 시작돼야만 미래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통한 고용 창출과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현장의 니즈에 맞게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