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LG에너지솔루션(LGES)과
SK이노베이션(096770)이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각각 제기한 배터리 특허 무효심판 관련 결정을 두고 충돌했다. 내달 미 무역위원회(ITC)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앞두고 양사간 신경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15일 LGES와 SK이노베이션은 PTAB에 상호 제기한 배터리 특허 무효심판과 관련한 공방을 이어갔다.
전날 PTAB는 SK이노베이션이 청구한 배터리 분리막 관련 LG화학의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 8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LGES는 "SK이노베이션이 자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 8건이 지난해 말과 최근에 걸쳐 모두 기각됐고, 자사가 제기한 특허심판 1건은 인정돼 진행 중"이라면서 "SK이노베이션이 다툼을 시작조차 해보지 못했고, 특허 소송 전략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특허무효소송과 관련해 LGES가 미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복잡한 소송 절차 중 일부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체법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판단이라고 왜곡하며 호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소송에 임해달라"며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측은 PTAB의 각하 결정은 단순 절차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통상 원고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또는 연방법원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때 피고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PTAB에 특허의 세부 쟁점별로 특허무효심판(IPR)을 제기한다. 하지만 PTAB는 지난해 초부터 IPR 결과보다 ITC나 연방법원의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온다고 판단되면 중복 청구를 이유로 IPR 개시를 각하한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ES 주장과 달리 PTAB가 절차적인 이유로 특허무효심판 조사개시 요청을 각하하면서도, 본질 쟁점에 대해 LGES의 특허의 무효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면서 "특히 '517 특허'라는 특정 특허에 대해서는 자사가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LGES는 SK이노베이션의 본인들의 실수를 유리하게 왜곡한다며 되받아쳤다. LGES는 "SK이노베이션 주장대로 특허심판원이 중복을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시작했다면 왜 비용까지 들여가며 8건이나 신청한 것이냐"며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PTAB에서의 신청이 모두 각하돼 기회를 상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LGES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고,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양사가 할 도리라고 생각하다"면서 "자사는 배터리 사업에서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LGES는 지난해 3월 PTAB에 SK이노베이션의 특허 1건이 무효라며 심판을 제기했다. PTAB는 SK이노베이션과 달리 LGES의 청구는 받아들여 현재 조사를 진행 중으로, 올 하반기에 SK이노베이션의 특허가 유효한지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양사간 배터리 분쟁의 본 사건인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내달 10일 최종 결과가 나온다. ITC 소송과 특허심판원 심판은 별개로 진행되며 PTAB 조사개시 각하 결정은 ITC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