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부회장 오늘 운명의 날

18일 국정농단 뇌물죄 파기환송심 선고…뇌물공여 의사·준법행동 평가 등 쟁점

입력 : 2021-01-18 오전 3:00:00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실형 여부가 18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312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죄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의 주된 혐의는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 명목 뇌물공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 당시 주장한 뇌물 규모는 298억2500여만원이었다. 1심은 그의 뇌물액을 89억2200여만원으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씨 승마 지원금 72억9400여만원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을 합친 액수다. 최씨 소유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금 204억원은 상고심까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가 경영 승계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겁박에 못이겨 수동적으로 뇌물을 줬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인정된 뇌물액수도 36억3400여만원으로 줄었다. 정씨 승마 지원금 중 말 구입비와 부대비용 41억6200여만원이 제외됐다. 용역대금과 마필, 차량에 대한 ‘무상 사용 이익’을 뇌물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8월 이 부회장이 적극적으로 뇌물 86억원을 줬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전 원심보다 많은 액수의 뇌물을 인정했지만, 양형은 파기환송심 권한이다. 파기환송심이 지난해 초 설치를 권고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범행 후 정황'으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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