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임수길
SK이노베이션(096770)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18일 "LG에서 답변을 피하고 있는 'PTAB의 LG특허의 무효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사실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LG에너지솔루션은 핵심을 흐리지 말고 이 이슈의 본질인 '특허심판원(PTAB)이 언급한 LG 특허의 무효 가능성'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임 센터장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미국 PTAB에 재기한 8건의 특허 무효심판(IPR)이 최근 기각된 데 대해 미국 특허청의 정책변경으로 인한 결정이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SK가 IPR을 신청한 시점은 미 특허당국의 정책 변화(특허청장의 9월24일자 발표)를 공식화하기 전이었고, SK이노베이션이 IPR을 신청한 시점까지는 ITC소송 중에 신청된 IPR이 대부분 개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무효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한 SK가 IPR 절차를 신청한 것은 당연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PTAB이 SK가 낸 IPR 신청에 각하 결정을 하면서도 '신청인이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쟁점 특허인 517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a reasonably strong case on unpatentability)를 제시'했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임 센터장은 "미국 '517특허'에 대응한 한국 특허인 '310특허'는, 2011년 한국에서 제기된 특허 무효심판(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무효라는 판결까지 났었던 특허"라며 "그럼에도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SK는 대승적인 협력 차원에서 합의를 해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SK가 신청한 IPR이 각하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쟁은 필요없다고 생각되며, SK는 특허 무효에 대해 소송사건에서 명확하게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3년차로 접어 든 소송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해 이 소송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임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