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완화됐지만 대상 업소·소외 업체 모두 불만족

돌잔치 업계 "절반 실직 위기"…학원·코인노래방 "시간제한 지나쳐"

입력 : 2021-01-18 오후 5:09:5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집합제한이 일부 풀렸지만 업체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완화 조치에서 소외된 업종은 물론, 다시 영업을 하게 된 업종도 막심한 피해에 불만족스러워하는 눈치다.
 
돌잔치전문점연합회는 관계자 80여명이 1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집합제한 완화에도 5인 미만 사적 모임 제한에 걸려 영업 재개에서 소외되자 형평성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김창희 돌잔치전문점연합회 대표는 "전국 2만명 종사자 중에서 1만명이 실직하게 생겼다"면서 "웨딩업체와 장례식장은 사적 모임 예외로 지정되고, 음식점이나 좁은 PC방은 영업하게 해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헬스장과 당구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재개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노래방에서 점주가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학원들 역시 8㎡당 1명이라는 인원 제한과 오후 9시 영업 종료가 지나친 조치라고 여기고 있다. 최근 두 차례에 걸친 행정소송이 기각되면서 일단은 정부와의 대화에 몰두해 추가 완화를 관철할 계획이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그나마 방학이라서 다행이지, 학교 수업 끝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오후 9시는 너무 이르다"며 "2주 동안 추가 완화를 위해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휴업 기간이 비교적 긴 편인 코인노래방 업계의 경우 집합제한이 일부 풀렸어도 업황 사정은 풀린 것이 별로 없다는 설명이다. 외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는 이날 서울시를 상대로 25억원 가량의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김익환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사무총장은 "집합금지만 6개월이고 피해는 1년"이라면서 "법으로 영업을 막았으니 법으로 보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객 패턴이 1차가 식사, 2차가 술이라면 3차 산업이 노래방인데도 현 시간 제한은 업종 특성에 맞지 않고 획일적"이라면서 "하루 16시간 운영보다 12시간을 해도 좋으니 12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노원구에서 24시간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사장 A씨도 "계속 닫으니 손님이 첫날만 왔다가 오지 않아 기대감이 없다"면서 "빚이 6000만원인 마당에 일회성 300만원이 아니라 임대료 80~90%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코인노래방은 앞으로 새로운 갈등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정부가 코인노래방의 방역 인력 상주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손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인건비 감당이 힘들다고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신태현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