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군 사망·유가족 사찰 의혹' 결국 못 밝혀내

임관혁 단장 "생존 가능성 알면서도 함정 이송한 증거 없어"

입력 : 2021-01-19 오후 4:45:4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약 1년2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한 가운데 고 임경빈군 구조 의혹, 국군 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사찰 의혹 등 유가족이 고소하거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대부분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고 임경빈군 구조 방기 △항공 구조 세력 구조 책임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외압 △청와대의 참사 인지·전파 시각 조작 △122구조대 잠수 시각 조작 △기무사와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국정원의 세월호 선원 조사 의혹 △청해진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 비리 등 이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특조위는 지난 2019년 11월13일 참사 당일 구조 과정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특수단에 수사를 요청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유가족도 같은 달 15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서해지방해경 목포해양경찰서장 등을 살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특조위는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참사 당일 오후 6시40쯤 원격진료시스템을 통해 의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의 지속'과 '병원으로의 이송'을 지시받고도 임군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해 발견 시간인 오후 5시24분쯤부터 4시간41분이 지난 오후 10시5분쯤 병원에 도착하게 해 결국 임군이 익사 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사 당시 수색 상황에 대해 목포해경 상황보고서는 헬기 11대, 항공기 17대가 투입됐다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특조위가 당일 오후 2시40분쯤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다수의 다수는 팽목항에 대기 중이었고, 참사 현장에서 수색 활동 중인 헬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임관혁 특별수사단장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지휘부가 헬기를 이용하고 피해자는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인양 당시 이미 7시간 동안 바다에 빠져 있었고, 해경의 일지 등에는 피해자의 호흡, 맥막, 동공에 반응이 없고 입가에 거품이 있고 몸에 물이 차 있고 굳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사망자로 분류하고 있었다"며 "병원 바이탈사인에 일시적으로 맥박 48, 산소포화도 69%로 나타난 사실은 있으나,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수치 변화일 가능성이 있다는 대한응급의학회 회신 등을 종합하면 발견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유가족은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지만, 특수단은 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임관혁 단장은 "법무부에서 대검에 123정장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던 사실은 확인됐다"면서도 "대검에서 먼저 법무부에 관련 보고를 해 그에 따라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있었던 점, 법무부에서도 나름의 법리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비춰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유가족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수민 전 국정원 2차장 등 8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무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18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임 단장은 이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의 사유로 "정보기관의 유가족에 대한 동향보고서 작성 사실은 확인됐지만, 미행, 도청, 해킹, 언론 유포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는 확인되지 않았기에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세월호 선장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상당 부분 유죄가 선고됐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추가 수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다만 AIS 항적 자료 관련 의혹에 대해서 자료를 입수해 검토했지만, 조작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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