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올해 방송시장 활성화 집중…광고·편성 규제 완화

미디어 산업 활력 제고·방송재원구조 개편 등 방안 마련
통신분쟁조정시스템·분리공시제 등도 법제화

입력 : 2021-01-20 오후 12:04:58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에 2021년은 방송 시장의 활력을 높일 밑 작업을 하는 한 해가 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올해 낡은 방송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미디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방송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 이는 방통위가 최근 발표한 '제5기 방통위 비전 및 정책과제'와도 일맥상통한다.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사진/배한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 방통위의 핵심 추진과제는 △광고·편성규제 개선 등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 △재난방송 종합계획 수립 및 재난방송상황실 설치 등 재난방송 강과 △팩트체크넷 활성화·팩트체크 전문교육 지원 등 올바른 정보확산 기반 조성 △통신분쟁조정 원클릭 신청 및 국민 불편사항 적극 발굴·개선 등이다. 
 
방통위는 올해 업무 계획 중 특히 방송통신 성장 지원과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강조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낡은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방송 산업에 광고·편성·재허가 등 관련 제도를 재정립하고 방송 및 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높일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먼저 방송재원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광고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위해 광고 거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렙 판매영역을 인터넷과 모바일로 확대하고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최근 발표한 지상파 중간광고 전면 허용도 여기 포함된다. 
 
방통위는 방송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인터넷(IP)TV, 라이브커머스 등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서비스를 한데 모은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개념을 도입한다.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미디어 서비스 분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업무계획 브리핑을 진행한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로 융합 형태로 방송 서비스가 발전되는 상황에서 미국이나 유럽 등은 2018년부터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제도를 도입했다"며 "OTT 같은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를 규제만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권장 지원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 포함되는 OTT나 라이브 커머스 등은 방송발전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될 계획이다. 김 상임위원은 "방발기금을 어떻게든 많이 모아야 공익적 프로그램이나 중소 방송 업체를 지원할 수 있다"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 차원에서 방송을 통해 수입을 버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방발기금을 모으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KBS와 EBS의 수신료 제도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수신료와 다른 수익을 회계구분하고 수신료 사용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수신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뢰를 다진다는 취지에서다. 
 
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방송의 공적 책임도 새롭게 정립한다. 이를 위해 TV와 라디오 등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및 재허가 제도를 손본다. 공영 방송의 경우 재허가 대신 방통위와 '공적책무 협약'을 체결해 민영 방송과 차이를 두고 방송의 공적 책무도 높인다. 또한 시청자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재난방송 체계를 개선할 종합 계획도 수립한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불이행 제재 강화 및 필터링을 위한 표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통신분쟁조정시스템을 가동해 분쟁 조정 실효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분리공시제 등 단말기 지원금 제도를 투명하게 운용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올해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서 국민들이 신뢰·성장·포용의 핵심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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