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전면 허용…종편·케이블과 동일 규제 적용

입력 : 2021-01-13 오후 2:13:51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지난 1973년부터 유지돼 왔던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 규정이 사라진다. 지상파 방송국도 종편이나 케이블 등 유료방송과 똑같이 중간광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능·드라마·뉴스 등 모든 지상파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제3차 위원회에서 모든 방송사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상파에 부과된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지난 2018년 말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과 중간광고 고지 자막 크기 규정 등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시청권 보호방안 보강 및 이해관계자 추가 의견 청취 등을 위해 개정안 의결을 연기했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날 보완·수정한 시행령을 발표했다. 
 
지상파도 유료 방송사와 동일 시간·횟수 중간광고 사용 가능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광고 총량이나 가상·간접 광고 시간·횟수를 현행 유료 방송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 △분리편성광고(PCM)를 중간광고로 통합 △시청권 보호를 위한 자막·음성 등 고지 의무 명시 △주류나 대부업 등 광고 시간 제한 품목의 가상·간접광고는 허용 시간을 한정해 허용 등이다. 
 
중간광고 횟수는 프로그램 길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45분 이상은 1회, 60분 이상은 2회, 그 이상은 30분당 1회씩 추가된다. 한 프로그램당 최대 중간광고 가능 횟수는 6회다. 중간광고 한 번에 1분을 넘길 수 없다. 
 
방통위는 PCM을 중간광고에 통합하는 방안이 시청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사중간광고라 불리는 PCM은 중간광고가 금지된 지상파가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마련한 편법인데, 방송 광고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광고 시간이나 횟수 규제를 적용하지 못했다. 최윤영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장은 "PCM은 규제가 없어서 사실 과도한 프로그램 중단이 발생해 시청자의 불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편법을 계속 허용해 주는 것보다 동일 잣대로 규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중간광고 시 화면의 32분의1 이상 크기의 자막으로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프로그램 성격과 아동·청소년 등 주 시청 대상을 고려해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출연자가 중간광고에 등장해시청자가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를 혼동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등 원칙을 세웠다. 
 
"지상파 경영 자구 노력 조건으로 붙어야"
 
상임위원들은 지상파 중간광고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이해관계자 간의 충돌이나 시청권 보호 등 우려되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상파에 조건없이 규제를 풀어주기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호재 상임위원은 "지상파의 재정 위기는 공영방송의 방만한 인력 운영에도 원인이 있다"며 "KBS는 여러 차례 인력 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받았지만, 2015년부터 변한 게 없어 경영 개선을 위한 의지가 과연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이런 부분의 개선 없이 정부가 나서서 이런 도움을 주는 것을 옳지 않기에 KBS의 경영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창룡 상임위원도 "공영방송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창룡 위원은 이어 "논의의 효율성 차원에서 (경영 개선은) 이번 건과 별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사무처에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잘 살펴 진행하라고 당부하며 "오늘 시행령 개정안이 중간광고 허용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은 옳지 않다.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미진했던 부분을 마무리한다는 측면이다"며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면 본격적으로 콘텐츠 품질을 놓고 경쟁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오는 3월까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5월까지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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